국민연금 추납은 과거 보험료를 모두 한 번에 내면 연금이 무조건 크게 늘어나는 제도가 아닙니다. 먼저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로 인정되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,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로 계산한 총액을 현재 현금흐름과 비교해야 합니다. 특히 분할납부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어 월 부담만 낮다고 유리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.사례로 먼저 보는 추납 판단가입 이력에 36개월의 납부예외 기간이 남아 있는 A씨를 가정해 보겠습니다. A씨가 확인할 첫 번째 숫자는 예상연금액이 아니라 추납 가능 개월 수입니다. 그다음 일시납 총액과 12회·24회·60회 분할 시 월 납부액, 분할이자, 생활비 여유를 나란히 적어야 합니다. 같은 36개월이라도 신청월의 기준소득월액이 다르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..